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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부공남입니다.오늘 상담사례는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상담내용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임대인 동으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권리금도 보호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답변내용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게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

대항력을 가질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 상담내용2022년 12월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중이며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