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담사례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
상담내용
2022년 12월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중이며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만료일 까지 영업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이맟인이 제3자에게 잣니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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