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공남입니다.
이번 상가임대차상담사례 내용은 어린이집도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과 6000만원 월세 230만원 이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3년 2월 15일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경제 사정,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 해야할 것 입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계약서의 조건과 민법상 감액 청구권을 활용해 협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알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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