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공남입니다.
오늘 상담사례는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상담내용
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으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권리금도 보호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답변내용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게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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