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필수상식을 갖춘 사람은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부동산 필수상식을 제대로 갖추려면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부터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외관이나 입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보가 건축물대장에 숨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나 불법 건축 여부, 용도 위반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적문서로, 해당 건축물의 법적 성격, 구조, 층수, 대지 정보, 사용 용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일반 아파트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을 열어보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심지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